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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기초연금

    🔔 65세 생일달부터 신청 가능!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3,510원월급처럼 받는 제도입니다. 복지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, 아래에서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"신청만 하면 월 최대 34만 원이 내 통장으로"

     

     

    "이번 달 놓치면 한 달치 또 사라집니다.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기초연금이란? 국민연금·노령연금과 비교

     

 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께 나라 재정(세금)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 급여예요. 국민연금은 18~60세에 보험료를 납부하면, 납부이력(기간·소득)에 따라 노후에 받는 사회보험 연금입니다. 그 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정식 급여 종류 중 하나예요.

     

    한눈 비교

     

   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(노령연금)
    성격 세금 기반 사회보장급여 보험료 기반 사회보험 연금
    대상 만 65세 이상 +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수급연령 도달 + 최소 가입기간(통상 10년)
    지급액 연도별 기준연금액(최대 343,510원/월) 개인 가입기간·소득에 따라 상이
    중복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 가능(기초연금은 조정될 수 있음) 타 급여와 병행 가능(제도별 규정)
    신청 복지로·행정복지센터·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
     
    포인트 : “국민연금이 적거나 없어도” 기초연금은 자격만 되면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기초연금 대상자 : 수급자격·선정기준액

     

    • 연령 : 만 65세 이상(보통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
    • 국적·거주 : 대한민국 국적 & 국내 거주
    • 소득인정액 : 가구의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내

     

    2025년 선정기준액

     

  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
    월 소득인정액 2,280,000원 3,648,000원 ~ 3,660,000원

     

    ※ 전·월세 보증금, 자동차, 금융재산, 부채 등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"클릭 2번이면, 자격 여부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!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기초연금 수급액 2025 기준

     

   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3,510원입니다(개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정).

     

  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
    월 수급액(최대) 343,510원 549,600원 내외(부부 각 감액 반영)

     

    ※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%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"내 통장에 몇 원? 숫자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기초연금 신청방법 (온라인/방문/대리)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 (권장) : 복지로

     

    1. 복지로 접속 →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
    2. 본인인증 후 전자신청(서류 스캔/사진 첨부)
    3. 접수 완료 → 진행상태 온라인 확인

     

    방문 : 행정복지센터/국민연금공단 지사

     

    •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
    • 상담이 필요하거나 온라인이 익숙지 않다면 방문 추천

     

    대리신청

     

    • 가족 등 대리인위임장·신분증 지참 후 신청 가능

    - 신청기간 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"대기 없이 집에서 10분 만에 접수 완료 할 수 있어요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
     

    • 신분증 (대리 시: 신청자·대리인 신분증 + 위임장)
    • 통장사본 (부부 모두 수급 시 한 분 통장으로 가능)
  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  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(배우자 동의 포함 가능)
    • 전/월세 계약서 (해당자)

    주의 :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·재산 조사 대상이므로, 방문 시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준비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문의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