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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바로 결론

    부분인출가입 2년 경과부터 가능하고, 누적 납입원금의 40% 이내까지만 인출됩니다(전전월 기준·선입선출).
    3년 경과 전에 인출하면 중도해지금리·이자소득 과세·정부기여금 미지급이 적용됩니다.
    3년 경과 후 인출분은 기본금리·이자 비과세·정부기여금 60%만기(최종 해지) 시 정산됩니다.
   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으면 지점 방문+증빙으로 정부기여금·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해지/인출 종류와 차이

     

    • 만기해지 : 약정 만기에 정상 해지(상품조건에 따른 기본금리, 비과세, 정부기여금 정산)
    • 일반 중도해지 : 만기 전 임의 해지(대체로 중도해지금리·과세·정부기여금 미지급/환수)
    • 특별중도해지 : 법정 인정사유 충족+증빙 시 정부기여금·비과세 유지
    • 부분인출 : 2년 경과 후 가능(전전월 누적원금의 40% 이내, 선입선출). 3년 전/후에 따라 금리·세금·정부기여금 처리가 달라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부분인출 핵심 규정

     

    • 자격 : 가입 후 2년 경과자
    • 한도 : 해당월 전전월 기준 누적 납입원금 × 40% 이내, 선입선출(FIFO)로 차감
    • 3년 경과 전 : 인출금에 중도해지금리 적용, 이자 과세, 정부기여금 미지급
    • 3년 경과 후 : 인출금에 기본금리, 이자 비과세, 해당분 정부기여금 60%부분인출 시점이 아니라 만기 해지 때 지급
    • 채널 : KB·신한·하나·IM뱅크·전북은행 등 다수 은행은 앱(비대면) 지원, 일부 은행은 지점만 가능(은행별 상이)

    ※ “3년을 채우면 유리, 2~3년 사이 인출은 손해”가 실무 정석입니다.


    예시로 이해하기
    전전월 누적원금이 1,600만원이면 40% = 640만원까지 산출(상품·은행 조건에 따라 실사용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앱/지점에서 최종 확인).
    2년 경과 직후 인출 시: 중도해지금리·과세·정부기여금 미지급 → 체감 손해 큼.
    3년 경과 후 인출 시: 기본금리·비과세·정부기여금 60%(만기 지급) → 손해 최소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특별중도해지(지점 대면) 혜택 유지 해지

     

    아래 인정사유로 만기 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·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지점 방문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.


    • 기한 제한 없음 : 가입자 사망, 해외이주
    •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발생 : 퇴직, 사업장 폐업, 천재지변, 3개월 이상 입원/요양 필요한 상해·질병, 생애최초 주택취득, 혼인, 출산(배우자 포함)

    ※ 생애최초 주택취득은 “과거 무주택·본인 실거주·국민주택규모·기준시가 5억원 이하” 등 요건 모두 충족+서민금융진흥원 동의·확인 절차가 필요(1397).

     

     

    제출 서류(요지)

     

    • 공통 :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(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)
    • 사망 :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(택1) / 해외이주 : 해외이주신고 확인서+목적증빙
    • 퇴직 :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(회사 직인 포함) 또는 퇴직증명서(퇴직일 이후 발급)
    • 폐업 : 폐업증명원 / 천재지변 :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
    • 상해·질병 : 진단서(상병명·입원/요양기간 3개월 이상)
    • 생애최초 주택 : 서민금융진흥원 확인 + 등기/대장/등본/가격확인서 등
    • 혼인 : 혼인관계증명서 / 출산 : 가족관계증명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앱 vs 지점: 어디서 어떻게 진행?

     

    앱(비대면)


    1. 모바일뱅킹 > 마이상품 > 청년도약계좌
    2. 해지 또는 부분인출 메뉴 선택
    3. 가능금액·유의사항 확인 → 본인인증 → 실행

    대부분 즉시~영업일 1일 내 처리. 은행·점검시간에 따라 상이.

    지점(대면)


    1. 영업점 방문 → 특별중도해지 의사 표시
    2. 신고서 작성 + 증빙서류 원본 지참·제출
    3. 은행 확인·접수 → 처리(보통 영업일 1~3일)

    사유별 서류 요건·발급일자·직인 누락 시 반려 가능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재가입(중도해지 후) : 꼭 알아둘 불이익

     

    • 재가입 가능 : 해지 후 2개월 경과 시점부터
    • 계약기간 : 재가입 시 60개월로 고정 (예: 30개월 납입 후 해지→재가입하면 결과적으로 총 90개월 운용처럼 체감)

    정부기여금 조정 : 종전 납입 개월을 반영한 조정비율이 적용되어 신규 정부기여금이 감소

    조정비율 = (60개월 − 재가입 전 납입개월) ÷ 60
    예) 30개월 납입 후 해지 → 재가입 시 조정비율 50%
    월 납입 70만원, 기본 기여율 3%라면 정상 21,000원이지만 조정비율 적용으로 10,500원만 산정(21,000 × 50%)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비용·소요기간 요약

     

    • 수수료 : 별도 해지수수료는 통상 없으나, 중도해지금리·과세·정부기여금 미지급/환수사실상 비용
    • 소요기간 : 앱은 즉시~영업일 1일, 지점 특별중도해지는 보통 1~3영업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7. 결정 가이드(체크리스트)

     

    • 급전 필요 → 특별사유 해당? 지점 특별중도해지 우선 검토
    • 특별사유 없음 + 일부만 필요 → 3년 채운 뒤 부분인출(손해 최소화)
    • 2~3년 사이 인출 예정 → 중도해지금리·과세·정부기여금 미지급 손해 감수 필요
    • 해지 후 다시 운용? → 재가입 60개월 고정·정부기여금 조정 감안
    주의
    일부 안내 자료에는 2년/3년 기준과 금리·세금 처리에 대해 혼선이 있었지만,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3년 전 부분인출: 중도해지금리·과세·정부기여금 미지급
    3년 후 부분인출: 기본금리·비과세·정부기여금 60%(만기 때 지급)